주거급여 대상 여부,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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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5v7lf8gp 조회 1회 작성일 25-12-10 11:01본문
주거급여는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8%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.
지원 형태는 크게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로 나뉩니다. 임차 가구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임대료를 지원받으며, 자가 가구는 주택 수선 유지 비용을 지원받습니다.
예를 들어, 서울의 1인 가구 임차 가구는 월 350,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자가 가구의 경우, 보수 정도에 따라 590만 원에서 최대 1,601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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키워드: 주거급여, 저소득층, 주거안정, 임대료지원, 주택수선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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